해양수산부
수심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76건1567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수심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해양수산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해양수산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해양수산부
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예고등록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해양수산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의2. "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의2
해양수산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해양수산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해양수산부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해양수산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
해양수산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해양수산부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해양수산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