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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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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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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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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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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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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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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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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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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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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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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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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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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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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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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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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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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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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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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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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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