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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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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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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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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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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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장비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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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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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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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의 범위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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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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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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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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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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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배출원의 종류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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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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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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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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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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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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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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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