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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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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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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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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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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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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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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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OOD 판매 전용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 기업, 무역상사☞ 매입ㆍ입점ㆍ판매, 마케팅ㆍ홍보, 성과분석 지원- (매입ㆍ입점ㆍ판매) 한국 수산식품 해외 온라인몰 판매 일괄 진행- (마케팅ㆍ홍보) 온라인몰 입점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ㆍ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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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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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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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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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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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OOD 판매 전용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 기업, 무역상사☞ 매입ㆍ입점ㆍ판매, 마케팅ㆍ홍보, 성과 분석 지원- 입점 플랫폼 : 아마존(미국, 독일, 프랑스), 쇼피(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H마트(미국), 타오바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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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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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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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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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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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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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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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 기업)- 지원품목 : 냉장ㆍ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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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