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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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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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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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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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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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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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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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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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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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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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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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시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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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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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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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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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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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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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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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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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