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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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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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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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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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