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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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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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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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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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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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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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록의 첨부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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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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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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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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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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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