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4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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