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