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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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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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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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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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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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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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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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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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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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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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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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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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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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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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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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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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