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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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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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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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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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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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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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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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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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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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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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적합성시험"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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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예고등록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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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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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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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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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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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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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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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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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