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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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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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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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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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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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7. "동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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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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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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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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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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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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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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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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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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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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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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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