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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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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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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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임금의 적용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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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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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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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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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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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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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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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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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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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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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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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양식관련사업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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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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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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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2. 기능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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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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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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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