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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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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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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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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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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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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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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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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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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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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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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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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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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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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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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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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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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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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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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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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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의2. "관리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