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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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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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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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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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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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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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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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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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외해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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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2. 기능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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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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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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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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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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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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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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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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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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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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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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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