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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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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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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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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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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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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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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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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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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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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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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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2. 해양오염퇴적물 가.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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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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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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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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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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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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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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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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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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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