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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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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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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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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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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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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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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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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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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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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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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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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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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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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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2. 기능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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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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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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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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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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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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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