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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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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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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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에서는「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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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사업계획의 내용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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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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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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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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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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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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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원시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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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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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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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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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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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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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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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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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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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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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제2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