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선박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총톤수의 측정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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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총톤수의 측정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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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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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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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