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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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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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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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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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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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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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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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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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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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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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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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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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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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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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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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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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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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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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수산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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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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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