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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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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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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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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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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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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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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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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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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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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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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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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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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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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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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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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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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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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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 특수신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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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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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