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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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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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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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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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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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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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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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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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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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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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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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 영 별표 3 ...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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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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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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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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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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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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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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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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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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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