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83건5064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해양수산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정관 기재사항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해양수산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해양수산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해양수산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해양수산부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
해양수산부
제2장 업무 사업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해양수산부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해양수산부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해양수산부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
해양수산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