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0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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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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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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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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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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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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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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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