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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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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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낚시제한기준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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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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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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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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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3. "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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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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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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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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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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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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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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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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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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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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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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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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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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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정관 기재사항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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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