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45건31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해양수산부
말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해양수산부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