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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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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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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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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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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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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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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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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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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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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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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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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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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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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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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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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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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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3. 척색동물(脊索動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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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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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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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