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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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