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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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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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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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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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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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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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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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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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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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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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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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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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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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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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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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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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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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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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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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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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