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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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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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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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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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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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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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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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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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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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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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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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변경사항의 신고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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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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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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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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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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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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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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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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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