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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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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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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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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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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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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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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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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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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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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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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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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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