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652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고용노동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