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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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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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업종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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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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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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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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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등 컨설팅 지원- 개선과제는 기업별 최대 2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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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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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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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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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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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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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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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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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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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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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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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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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