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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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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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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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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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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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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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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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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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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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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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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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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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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