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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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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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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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