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산업ㆍ일자리전환 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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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산업ㆍ일자리전환 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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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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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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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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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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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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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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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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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담당자가 유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터혁신이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회원사※ 피보험자 20인 이상, 참여제한조건 확인 必☞ 기업 진단, 자문 컨설팅, 전문 컨설팅, 심화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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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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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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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상담 분야 및 수준, 상담 방식 등을 사전 조사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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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등 컨설팅 지원- 개선과제는 기업별 최대 2개 진행 가능하며, 특화 개선과제 포함 시 3개까지 진행 가능※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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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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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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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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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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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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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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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차등화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기업이 SVI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희망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 (컨설팅)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