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해 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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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해 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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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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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행기관은 인사노무 및 일터혁신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은 물론, 산업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현장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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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지원-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100인 미만 기업에 120만원 한도 활동비 지원(전문ㆍ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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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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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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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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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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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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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SW개발자 양성을 위한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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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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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캐럿글로벌이 함께합니다. 전문 코치가 기업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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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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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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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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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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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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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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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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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변경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