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