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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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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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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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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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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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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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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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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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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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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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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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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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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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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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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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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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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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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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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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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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