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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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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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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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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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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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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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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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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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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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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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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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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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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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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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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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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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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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금 지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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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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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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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