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