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