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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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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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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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에 함께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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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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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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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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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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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적합직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참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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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격취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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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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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알선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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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황과 채용예정에 맞춤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문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기업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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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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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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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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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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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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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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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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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