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최대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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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최대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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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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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금 지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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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기관ㆍ단체- 다만,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최대 3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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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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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참여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 : 2년찬 최대 480만원 (최대 4회, 각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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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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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3개월, 6개월 차 근속 유지 확인 후 각 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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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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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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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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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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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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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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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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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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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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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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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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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