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AI도입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AI도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청권 소재) AI활용 및 도입 수요가 있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도 가능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건254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AI도입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AI도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청권 소재) AI활용 및 도입 수요가 있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도 가능
고용노동부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전 지역☞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