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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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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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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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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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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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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함께 SW개발자 양성을 위한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 사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교육과정 수립하고 채용 연계까지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에 ... 관심 있는 기업, SW 개발 인재 채용 계획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재 DB,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SW 전문가 활동비, 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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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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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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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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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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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문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에도 지원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과 기업 담당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 예정 인원이 있는 기업- 고용장려금 및 지원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청년 채용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 번에 안내받고 싶은 기업☞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청년 인턴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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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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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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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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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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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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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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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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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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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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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