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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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Drive-up 조직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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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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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금 지원-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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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충북소재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간 기업지원금 지원(월 60만원x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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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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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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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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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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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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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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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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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함께 SW개발자 양성을 위한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트레이닝(벤처ㆍ스타트업) 사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교육과정 수립하고 채용 연계까지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에 ... 관심 있는 기업, SW 개발 인재 채용 계획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재 DB,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SW 전문가 활동비, 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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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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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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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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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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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문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에도 지원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과 기업 담당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 예정 인원이 있는 기업- 고용장려금 및 지원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청년 채용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 번에 안내받고 싶은 기업☞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청년 인턴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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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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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워크넷 가입(기업회원) 필수☞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영기관에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