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6건2923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유통채널 입점 역량강화를 위한 「스토어 36.5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2차
고용노동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고용노동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이노비즈협회는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636만 원 개찰일시: 2026-07-24 18:00:00 개찰장소: 해당 연구과제 담당 부서 참조번호
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
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
고용노동부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고용노동부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도입 훈련 프로그램,「2026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