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립금의 재원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