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8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